2024.07.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층의 아이돌봄 활동 기회 확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현재 '19세 미만(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이 돌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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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결격사유) 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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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일을 할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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