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늦게 시작할 경우에만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내용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고려
산림이용진흥사업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기간을 넘겼다고 바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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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제4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에 처분할 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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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이용진흥사업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거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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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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