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 늦어질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권 취소 등의 불이익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사업 지연에 대한 참작 사유 고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환경이나 외부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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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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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리나항만
요트, 보트 등 레저용 선박을 정박시키고 관련 시설을 갖춘 항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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