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리나선박 대여 때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 안내를 의무로 하고, 음주·약물 조종 시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관리규정 통보처를 시·도지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안전운항 의무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안전운항 사항을 선내에 게시하며 출항 전에 승객에게 안내해야 해요. 이용자도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을 지켜야 하고, 직접 운항하려는 사람은 긴급구조기관 등과 연락할 통신장비를 갖춰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제2호(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변경 전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변경·취소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행정처분 기준이 조금 달라져요.
관리규정을 다루는 기관이 바뀌어요.
마리나업 등록과 보험 가입 관련 규정이 손질돼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 의무가 강화돼요.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요.
위반 시 등록취소·처벌·과태료 기준이 정비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9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빌린 사람의 요청으로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