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리나항만의 안전한 이용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관리 주체와 안전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의 통보 대상을 기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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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관리규정)
변경 전
관리운영권자가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변경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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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운항 제한과 안전 준수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 수칙이나 운항 제한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 주체의 변경이나 보험 관련 특례 등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종사자에 대한 처벌 제외와 양벌규정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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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리나항만
레저, 스포츠, 관광 등을 위해 선박을 정박시키고 관련 시설을 갖춘 항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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