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을 진행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시행자의 경영 부담 완화
환경이나 외부 요인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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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2호
변경 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 적용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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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활용
박람회나 행사가 끝난 뒤에 해당 시설이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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