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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발의 ·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