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훈련기관과 공사업자가 휴업이나 영업 미개시로 지정·등록이 취소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요건에 '정당한 사유' 고려 추가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한 경우에만 취소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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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호
변경 전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요건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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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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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교육훈련기관
전기공사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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