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65세 이상 장애인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택권 보장
65세가 넘은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중 본인에게 더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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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호
변경 전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변경 후
6세 이상인 사람.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의 경우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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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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