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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의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령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65세 이상이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이 65세 이후 장애를 얻게 되어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2조의2제4호).
현행
개정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