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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던 사람과 달리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