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택권 확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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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등)
변경 전
65세 미만인 사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 이력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환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이력과 상관없이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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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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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제공받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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