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9 발의 · 의원 외 30인 ·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된 자는 추후 장애인이 되더라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됨.
그런데 장애등록과 노인성 질병의 발생 순서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