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활동지원급여 기본원칙 신설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 장애인의 심신 상태, 생활 환경,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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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기본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활동지원급여가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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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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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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