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26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이에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안 제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기본원칙)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01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