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권을 보장하고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성 질환 보유 장애인 수급권 확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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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기본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활동지원급여가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욕구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돕는 원칙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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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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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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