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2020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한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욕구 등을 고려하고,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기본원칙)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