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령의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도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자동 전환 방지
현재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자동 전환되는데, 이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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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 없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예요.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는 65세에 도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자동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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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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