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에 장애인활동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