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서비스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에게 부과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안 제3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 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라.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안 제12조).
마.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1인 가구,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한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함(안 제18조).
바.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또는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19조의3).
사. 활동지원급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기본원칙)
제3조의3(기본계획)
제3조의4(실태조사)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한 특례)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제17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9조의3(재난 및 위기상황의 긴급지원 등)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제33조(본인부담금)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