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이 낮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 활용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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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변경 전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더라도, 그 수준이 부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또는 급부를 받는 경우 그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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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급여 지급의 근거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행정적인 처리나 기타 일반적인 운영 사항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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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보통 가족이나 친척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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