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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주거ㆍ교육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음. 그러나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 96만 명으로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함.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ㆍ장애인가구ㆍ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움.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소득ㆍ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여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8조, 제12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3(의료급여)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46조(비용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