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부양의식 약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빈곤으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계급여 등의 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아 자격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관계 단절을 심화시킬 수 있고, 수급 신청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므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결정 건수 및 미환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삭제).
나.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다.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의 정보 조사 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징수 조항을 삭제함(안 제46조제1항 삭제).
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3(의료급여)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5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