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양로지원 대상 확인 시 '부양의무자' 대신 '가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조정수당 판단 기준 확대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 결정할 때,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의 생활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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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생활조정수당)
변경 전
본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변경 후
본인 및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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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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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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