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소득이 있는 가족(부양의무자) 때문에 생활조정수당을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가구원' 중심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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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항
변경 전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함
변경 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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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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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중에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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