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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9조(양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