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과 가구원의 상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기존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등)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본인과 가구원의 상황만으로 판단하도록 바꾸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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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생활조정수당) 제1항
변경 전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변경 후
본인 및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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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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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유족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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