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대신 동거가족 중심의 판단
현재는 멀리 살고 있어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높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함께 사는 '동거가족'의 상황을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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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생활조정수당) 제1항
변경 전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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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지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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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금액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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