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득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일정 비율을 줄여 주자는 법안이에요.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주는데, 개정안은 65세 이상이면 모두에게 지급해요. 소득 하위 70% 기준과 소득인정액 개념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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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항
변경 전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해요.
변경 후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해요. 70% 수준 선정기준액 조항(제2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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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지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수급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현장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급자의 의무 사항과 국가의 정책적 노력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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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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