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넓혀 2026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주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2026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
지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하위 70% 수준)에게만 줘요.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65세 이상이면 모두 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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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을 정해요.
변경 후
소득인정액 조건이 없어지고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해요. 제2항(100분의 70 수준)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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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선정과 금액 산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수급자 확인을 위한 정보 제출과 심사 과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집된 정보의 처리 근거와 위반 시에 대한 제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특례 조항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국민연금 감액 폐지, 제5조의2·제6조·제7조 삭제 등 주요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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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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