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반면 노인에 대한 복지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및 특례 제도를 폐지함(안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제11조(조사·질문 등)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제18조(신고)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