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대신 동거가족 중심의 판단
현재는 멀리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개선하여 실제 함께 사는 '동거가족'의 상황만을 고려해 수당을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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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항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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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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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 중위소득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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