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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낮아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9조(양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