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주는 생활조정수당을 소득인정액과 합쳐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소득 보장 방식으로 바꿔요
지금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액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에 생활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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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를 말한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각 호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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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13조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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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군인·경찰 등으로 복무하다가 재해를 입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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