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는 수당을 받을 때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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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생활조정수당)
변경 전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부양의무자 대신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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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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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가족이나 친척 등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돌봐줄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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