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실제 가구원의 생활 수준을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수당을 줄 때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실제 함께 사는 가구원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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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생활조정수당)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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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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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복지 혜택을 줄 때 기준이 되는 수치로 자주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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