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는 본인의 소득이 낮아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활조정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대신 본인과 가구원의 실제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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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생활조정수당)
변경 전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부양의무자 대신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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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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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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