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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미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3조(양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