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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수준을”을 “본인 및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가구원은”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부양의무자에”를 “가구원에”로, “부양의무자의”를 “가구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한다.
제63조 전단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3조(양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