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그 밖의 희생자 가족까지 취업지원 대상을 넓히고,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교육지원 절차는 없애며 요양지원 보조금 절차는 따로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지원 대상 범위 확대
취업지원 대상을 부상자·그 밖의 희생자와 그 가족, 사망자의 유족, 행방불명자의 가족으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그 밖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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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교육지원 생활수준 고려)
변경 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자녀 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해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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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 변경과 기본적인 권리 발생 시점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공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과 취업 관련 혜택이 재정비되었어요.
양로, 수송, 주택 등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조사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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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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