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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보다는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가족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12조제3항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5조(보훈특별고용)
제84조(양로지원)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4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84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84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89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