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16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대상자 선정 및 등록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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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 상이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등을 대상자로 정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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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그동안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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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몸에 입은 상처나 장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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