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유공자 범위 확대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다양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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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혜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가족을 민주유공자로 보고 예우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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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
민주유공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우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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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화운동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맞서 싸운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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