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10·16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대상자 범위 설정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그리고 그 유족이나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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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행방불명, 상이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나 기존 법에 따라 보상·지원을 받은 분을 대상자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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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부마민주항쟁 유공자분들에게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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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
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몸에 상처를 입거나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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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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