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유공자 예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민주유공자)과 그 유족, 가족에게 국가가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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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에 대한 예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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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평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특정 민주화운동(4·19, 5·18)에 대해서만 법률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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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여 국가가 예우를 결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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