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신군사독재에 대한 항거를 통하여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민주화운동임.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는 달리 10·16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미비하여 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10·16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을 적용 대상자로 함(안 제4조).
나. 부마민주항쟁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의 면제 및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라.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22조부터 제39조까지).
마.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바. 부마민주항쟁유공자 또는 유족 중 1명에게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농토구입,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부터 제60조까지).
사. 부마민주항쟁부상자회, 부마민주항쟁유족회, 부마민주항쟁공로자회를 두도록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하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89조까지).
아. 그 밖에 양로ㆍ요양ㆍ양육, 수송시설 이용, 고궁 이용,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함(안 제90조부터 제99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