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대신 '함께 사는 가구원' 중심의 심사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제 부양의무자의 능력보다는 실제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하도록 바꾸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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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
변경 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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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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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법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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