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거나 가구원의 소득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의 '부양의무자' 대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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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서면을 제출받음
변경 후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서면을 제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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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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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중,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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