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교육지원 대상을 정할 때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 자격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을 신청할 때 본인과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봤는데, 앞으로는 본인과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보고 판단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생활이 어려운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더 잘 이뤄질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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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2항
변경 전
교육지원 희망자가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부양의무자 대신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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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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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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