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의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 판단 기준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을 신청할 때 본인과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부모·자녀·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보고 지원 여부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강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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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2항
변경 전
교육지원 희망자가 신청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는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했어요.
변경 후
'그 부양의무자' 대신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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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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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특별한 정보 수집 등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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